의료계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으로 인해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이 증가했으며 약국들의 재고약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각 지역 의사회가 해당지역에서 사용할 처방의약품목록과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약리스트를 제공하면 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처방담합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는 의사회측에서 약사회에 제출한 처방약목록 외에서 처방약을 반복 처방하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개정 약사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국가는 의약분업 후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담합관계를 형성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대체적으로 주위의 약국이 구비하기 힘든 특정약만 처방하는 형태로 환자들을 독점했으며,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비했을 경우 또 다시 처방약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런 실정에서 개정약사법에 따라 의'약사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처방약목록 외에서 처방을 반복해서 내보낼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약을 매개로 한 담합을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국가는 평가했다.
그러나 의사회측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방침으로 인해 기대했던 담합근절의 효과는 없어지게 된 것으로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개국가는 의사회측에서 조기에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면 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처방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며 그러나 의사회의 비협조로 목록 제출이 늦어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약 바꾸기 행태로 인해 약국들의 재고의약품 처리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는 최근까지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으며 처방약 교체가 빈번한 이유가 약 자체의 효능'효과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 등 외적인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개국가는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주로 생산해내는 일부 제약사에서 병'의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사의 제품을 처방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타 제약에서도 보다 나은 조건의 리베이트 등을 제시하며 처방약 교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국가는 이같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 현상이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의사회에서 지역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목록을 제출하고 목록 외에서 반복해서 처방하면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 일각에서는 처방약목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