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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재고처리 대책
기자
입력 2001.12.27 11:43
수정 2006.11.16 16:23
72개 제약사, 직거래 협조 의사
증빙서류 미흡'실질적 대안 부재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 때문에 개국가가 사장 재고약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약은 전국 2만여개 약국에 개봉 후 소진이 안된 의약품의 규모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등 재고약 누적은 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개국가와 약사회의 재고약 처리에 대한 주문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제약협회 및 72개 제약사가 직거래를 통해 구입한 후 재고로 남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토록 재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약의 경우 거래증명서 등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류구비 미흡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국가는 인터넷을 통한 교품'반품에 나서고 있으나 약국들의 참여도가 낮아 거래규모와 품목수가 한정되는 등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와 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 방식을 성분명 방식으로 전환해 약국에 재고로 남아 있는 의약품을 소진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개국가는 인터넷 교품창구와 제약사들의 재고약 수용방침에 맞물려 문전약국들이 동네약국들의 재고약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면 개국가의 골칫덩어리인 반품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개국가의 이같은 주장은 문전약국의 경우 처방전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문약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네약국의 경우는 일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의 횡포로 인해 약국에 재고로 쌓이는 의약품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문전약국의 경우는 소품종 희귀약이라도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동네약국의 경우 재고약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교품장터에 의약품 가격을 대폭 할인해 내놓기 때문에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에 공동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
실제로 인터넷 교품장터에 등록돼 있는 재고약의 경우 5%에서 많게는 50%대까지 구입가격이 할인된 약이 상당수다.
개국가는 문전약국들이 동네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재고의약품을 소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면 분업 이후 심화되고 있는 동네약국과 문전약국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국가에서 문전약국들이 동네약국들의 재고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문전약국 일부는 재고약 처리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개국가는 의약품 교품시 거래명세서 작성 의무와 부가세 부과, 배송비 등의 제반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이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재고약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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