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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법 추진과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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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법 추진과 한약사
기자
입력 2001.12.27 11:42
수정 2006.11.16 16:23
약사회'한약사회 반발'한약분쟁 우려
`의료 일원화 역행 처사' 강력 반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의약계는 물론 한약사회에서 `의료일원화'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은 현행 약사법이 양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약의 관리법과 실정이 반영되지 못해 한약 발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한약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약관련법' 제정 의견과 세계보건기구에서 97년 12월에 한약의 적정사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한 것을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약사들은 이같은 정부의 시도에 대해 “한약사를 약사법에서 따로 분리시켜 당초 계획해왔던 한방의약분업제도 시행을 미루거나 무마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규정, 정부를 상대로 한 한약사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7개월간의 투쟁에 돌입했다.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던 한약사문제는 정부가 한약직제 개편과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약학과생들의 수업 복귀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약학과 비대위는 앞으로 약사회와 공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의료일원화 정책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별도 한약관리법 제정 방침에 맞서 비상대책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법 제정 저지 움직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약은 전국 시'도약사회 한약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법 제정 저지에 회세를 집중시키기로 했으며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항의 방문하고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약이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약사법에서 한약관련 규정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경우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세계적인 의약관련 제도가 의료일원화를 지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양약과 한약'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한약의 경우 학문적'법률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데 이의 인위적인 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제2의 한약분쟁을 획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민족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관리법이 아닌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한약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약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 한의학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산업 진흥과 법령체계 근거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한약관리법 제정이 한약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또 한약관리법 추진과 관련, 구체적인 기본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아직 실무진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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