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일당 100원으로 책정돼 지급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별로 일정률씩 체감해 지급하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5일 `5'31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11월부터 관리비용이 기간 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특성을 반영해 조제'투약일당 증가하는 의약품 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투약일당 일정비율 체감제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월 5일 그 시행을 발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는 최초 1일분은 100원을 지급하고 2∼15일은 50씩 증가, 16∼30일은 900원 정액, 31일분 이상은 1,000원씩 정액 지급하는 제도였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이 연간 81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건보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수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료기관의 처방빈도를 조사해 처방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1,000원이 상한액이었던 것을 6,000원까지 대폭 인상시켰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3일 처방의 경우 현행 300원의 관리료를 지급받던 것에서 280원을 받게 된다.
또 7일 처방의 경우 700원에서 520원, 15일 처방의 경우 1,500원에서 1,000원을 지급받아 500원의 수가를 삭감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