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약사회는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등 분업원칙 훼손이라는 외침 외에도 병원약사회의 조직 이탈이라는 내부적인 갈등에 휘말렸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5월 병원약사회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대한약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병원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대약에 접수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약사회 회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노환성)는 지난 5월 17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대한약사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약사회는 당초 대한약사회가 병원약사회의 법인 설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약사회의 분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로 선회한 조치는 병원약사의 직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규정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약계 내부 각 직역의 발전을 골고루 도모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약사회의 사단법인 승격을 반대한 조치는 대한약사회가 개국약사를 위한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는 새롭게 구성된 대약 집행부가 기존 조직인 병원약사위원회, 공직약사위원회, 제약약사위원회를 직능개발위원회로 통합한 것은 약사 직역 확대 및 직능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무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폄하했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의 공식'비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우선 회비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병원약사회는 회비 납부 거부에 이어 약사 회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병원약사회가 결의한 약사회무 거부 방법은 △각종 위원회 활동 불참 △개국가 학술강의 거부 △각종 의약관련 정보 제공 거부 등이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는 교육부나 과기부를 통한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복수단체 설립과 관련된 규제개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약과의 관계단절 방침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지난 9월 법인설립에 협조하지 않는 대약에 회원들의 회비를 전달하지 않고 이를 회원들에게 다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대약 회비 환불 결정은 사실상 병원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약사회가 회원들로부터 거두어 보관하고 있는 대약 회비는 서울지역 471명, 기타 지역 59명 등 531명이 납부한 6,372만원이다.
병원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별도 법인 설립 이후에도 병원약사들이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본회 정관 개정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요구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본회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대약에 납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