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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신규허가 품목현황(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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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12 10: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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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의 전면전 선포
기자
입력 2001.12.27 11:14
수정 2006.11.16 16:25
복지부 혐의약국 적발시 폐쇄통보 추진
약사회 상황실 운영등 비상체제 전환
복지부와 약사회가 담합근절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1차로 분업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간 담합행위로 적발된 382곳 담합약국에 대해 1년 후 폐쇄 예정(시한부 영업 제한) 내용에 대한 통보를 완료한 후 계속해서 9월 이후 개설된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도 특별감시단 활동을 강화,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분업정착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근절에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도를 점검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불법행위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1차로 382개소의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 1년 후 영업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사회도 지난 11월 천안에서 열린 전국 임원워크숍에서 의약분업 제도정착을 위해 담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워크숍에서 대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담합척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대한약사회 모든 조직이 한몸이 되어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담합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한 데 이어 약사회 전 조직을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담합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회 조직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몰리는 이른바 처방전 분산의 흐름이 왜곡돼 분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원간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처방전을 1,000건 이상 수용하는 약국이 발생하는가 하면, 1일 처방전 수용건수가 30건에도 못미치는 약국이 전체의 과반수에 이르는 이른바 `처방전 수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회원간의 반목과 질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러한 회원간의 불신의 장벽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약사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담합과의 전면적인 일전을 선포하게 됐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가조사 감시원을 담합 조사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각 지역 약사회에서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선정, 약사회 차원의 집중 관리와 더불어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민들에게 담합약국의 위험성을 알리는 범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담합 의료기관 및 담합약국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약사회별로 담합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의혹이 제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내사해 협의가 포착되는 즉시 복지부에 행정처벌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외에 각급 의사회와 협력해 담합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공동 감시활동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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