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10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시장개방양상을 보여온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WTO에 정식 가입했다.
정치적인 평가는 차지하고라도 14억 인구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성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럼 과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14억 인구에게 국내 제약업계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WTO 가입 후 관세가 현재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8~20%에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5.5% 수준까지 인하되며 등록허가제도가 점차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은 수출절차로, 중국 내 수입의약품의 검사가 기존에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선적할 때마다 실시되고 매번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불됐지만 앞으로는 중국 내 의약품과 동일하게 최초 수출시 초기 샘플검사만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해져 검정때마다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약품 허가등록 기간이 과거 명확한 규정 없이 허가당국의 편의에 따라 허가가 결정되던 것과 달리 수입절차가 규정화돼 신청자료 제출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허가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수협 북경사무소 이훈복 소장은 독자제품을 통한 시장타진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층을 겨냥한 제품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1가족당 1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사상의 전통이 강한 중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등하교길도 자전거를 이용, 직접 챙길 만큼 자식사랑이 지극하다. 의약품뿐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 제품이 중국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노인용 의약품의 성장가능성 역시 중국 내 사회현상 속에서 가늠할 수 있다.
중국에서 부유층으로 집계되는 인구는 총 인구의 10%인 대략 1억5,000명.
더구나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10%의 부유층 중 대부분이 중장년층 이상이며 특히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수입완화정책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도 본격적인 중국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진출은 자제해야 하며 신개발품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WTO 가입국가 수준으로 상승하는 중국 현지의 인건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관계기관, 업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현지 영업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 육성과 중국 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협회 조종화 과장은 “중국의 이같은 등록제도가 2003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실시되는 만큼 업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