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올초부터 협회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오던 `의사윤리지침'을 11월 15일 제9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은 낙태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허용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사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조항이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자연적인 사망에 앞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것.
그러나 의협은 이 조항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치료 등을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없이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성폭력에 의한 임신, 기형아 임신 등 특수적인 경우 이외에도 낙태수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태아 성감별, 배우자 이외 사이의 인공수정,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협측은 “이번 윤리지침 제정은 법적으로 미흡한 의료현실에 대한 자의적 법 해석이 아니다”며 “의료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인 비난이 거세지자 바로 다음날 “안락사에 관한 한 다른 조항과 해석상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58조에 안락사 금지를 명시했으므로 `안락사 금지'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30조에 관련해서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