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8월에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약사법은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의료기관의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의료기관 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약사법은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토록하고 벌칙조항을 정하지 않아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건강재정 파탄
`5·31 종합대책'과 추가대책
복지부는 6월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하자 대책 마련에 나서 5월 31일 긴급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종합대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발표한 `5.31종합대책'은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전문약 단계적 일반약 전환등 분업개선 방안과 △지역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확대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 등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5·31 종합대책'이 약효가 떨어지자 10월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 △진료일수 연간 365일 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일반약 비급여 전환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31종합대책'이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에서는 미봉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