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2020.03.20)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9년 5월부터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마련해 3월 19일 최종 게시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지침이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서 내용 중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새로운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yakup_pds70999.pdf (원본 파일명 :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2020.03.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