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월 28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일부개정 발령에 따라 적용되는 제네릭 약가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고시개정 주요 내용
△계단식 약가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53.55%의 약가를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에 따라 차등 적용
△개량신약 가산 유지: 개량신약 또는 개량신약을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
[첨부파일] yakup_pds70996.hwp (원본 파일명 : 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개정_관련_주요_질의답변(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