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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2006년 5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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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2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0호, 2006.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4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별지1”을 신설하고, “별지2”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3”, “별지4”를 삭제한다.
제2장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별지5”를 신설하고, “별지 6“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지 3”품목은 2006. 10.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첨부파일] ya060419092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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