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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ㆍ비급여 상한금액 고시(9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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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촵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7호, 2005.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촵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일부 본인부담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별지1”을 추가하고, “별지2”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3”과“별지4”를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지5”를 추가하고, “별지6”과 같이 변경하며, “별지7”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지3”품목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 한다.

[첨부파일] ya050819123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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