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3호, 2004. 1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지1”을 추가하고, “별지2”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3,4,5,6”를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별지7”을 추가하고, “별지8”과 같이 변경하며, “별지9”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2,4,7,8,9”품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5”품목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6”품목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ya0412021130.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