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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비급여 상한금액고시 (12월 적용)
입력 수정 2004-1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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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0호, 2004. 9.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붙임1및2”를 추가하고, “붙임3”과 같이 변경하며, “붙임4”를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붙임5”를 추가하고, “붙임6”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붙임2”품목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붙임4“품목은 2005년 5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 AIDS 치료제 비라셉트필름코팅정(희귀의약품)의 경우 2004.10.30자로 기존의 비라셉트정의 재고가 소진되어, 환자진료?泰珦?발생할 수 있으므로 2004년 11월 1일부터 급여함.

[첨부파일] y04110110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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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미약품,국내 최초 여성용 고혈압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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