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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비급여 상한금액고시 (10월 적용)
입력 수정 2004-09-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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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1호, 2004. 8.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 월 22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붙임1”을 추가하고, “붙임2”와 같이 변경하며, “붙임3”을 삭제하고,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붙임4”와 같이 변경하고, “붙임5”를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붙임6”을 추가하고, “붙임7”과 같이 변경하며, “붙임8”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붙임3“품목은 2005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첨부파일] y04092209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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