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9호, 2004.8.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8 월 23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붙임1”을 추가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y04082310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