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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조제사고방지지침서' 발간
입력 2013-02-01 17:01 수정 최종수정 2013-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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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그동안 약사공론과 약국신문에 연재했던 “실전 조제사고방지지침서”를 도서출판 신일북스에서 발간했다.
 

올해 의약분업 12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조제업무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어우르는 통합책자 발간의 필요성에 따라 박 본부장은 그동안 집필했던 “실전복약지도와 약력관리”와 일본약제사회의 제12, 13 개정판인 “조제지침” 증보판을 참고를 하고, 경기도약사회지에 연재하여 소개된바 있는 “신입약사를 위한 조제사고 방지텍스트”와 본인이 번역한 “약국·약사를 위한 조제사고 방지매뉴얼(제1판, 제2판)” 과 “의약품안전사용과 약사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조제사고방지 지침서”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

본 책자의 구성은 전체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약국에서의 안전관리체제, 조제의 정의와 개념, 조제에 관한 법령, 조제사고용어정의와 약화사고와 의약품사용과오의 개요, 조제사고의 현상, 조제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의약품, 조제실의 환경정비를 포함시키고 조제사고 사례나 조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였다.

각론에서는 조제업무의 포인트, 조제업무에서의 조제사고 방지대책, 병원약사를 위한 조제사고방지 가이드, 약국에서의 조제실수 사례의 수집과 분석 및 조제과오와 조제사고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조제사고 발생 시의 대응이나 법률지식 내용과 조직적인 사고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박 기배 본부장은 “모쪼록 본 지침서가 약국에서 안심하고 안전한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약국·약사의 의약품 안전 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조성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하며 의약품 안전관리의 최고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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