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어떻게 다른가요?
한약사는 복지부 장관 인정 범위내서 조제
질의 1. 한약조제약사는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답변: 약사면허를 가지고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질의 2. 복지부에서 답변하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차이점은 명칭의 차이와, 규격한약재를 팔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답변: 약사법제2조에서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제21조7항에서 한약을 조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한다. 한편 한약조제약사는 약사법제21조제7항에 준하여 조제할 수 있다.
질의 3. 대학을 졸업하고 한약사 시험에 합격한 한약사와, 경험에 의해 시험 쳐서 합격한 한약업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응용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에 대해 확인한다면?
답변: 한약업사는 약사법제36조제2항에 의거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질의 4. 인삼, 당귀, 감초 등이 할인매장에서 일반 식품으로 팔리고 있는데, 대한약전이나 생약규격집에 나와 있는 한약재 중에서 절대 일반 식품으로 팔릴 수 없는 한약재가 있는지?
답변: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원료약재이기도 하며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 기준과 해당제품의 사용목적을 기초로 하여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질의 5. 양약사 면허를 가진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면허만을 가진 한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똑같다면(명칭과 한약판매 제외),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한약사·양약사 상호간의 배타적 권리를 불인정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위 사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판단될 사항이 아니다.
질의 6.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임의조제로 처벌받은 약사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처벌되었는지?
답변: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약사법상 강제조항이 아니었으므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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