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직원의 연말정산

기자 |     기사입력 2003-01-20 09:00     최종수정 2006-09-22 16:32

2000.7.1 의약분업 시행이후 폭주하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하여 약국의 근무인력이 증원되어 이들에 대한 4대보험관리, 노무관리, 갑근세, 주민세 등 세무관리 업무가 경영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무업무도 종전의 경우 개설약사는 자신의 약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2003년 5월)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약국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연말정산 2003.1월)도 해줄 의무(원천징수의무자)가 있다.

개설약사 외 1인이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근무자가 있는 약국은 약국도 하나의 직장이 되고 개설약사는 사장이 되므로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세무사에게 약국세무 일체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라도 연말정산시는 약국 직원별 해당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여 담당세무사에게 제공해야 약국 직원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약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교육하고 해당 공제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약국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우리약국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아래 3유형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약국은 반드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직원의 1월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을 시행치 아니하면 해당 직원이 소득세를 납부치 아나한 결과가 되지만 그 책임은 개설약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지게되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해당직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차등수가제를 피해가기 위하여 심평원에 근무약사를 신고한 경우(요양기관 변경신청서 제출한 경우)

2)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중 어느 한가지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3)지급되는 인건비를 약국의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하기 위해서 직원의 갑근세,주민세를 신고해 온 경우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약국직원이 연말정산시 해당 공제를 받기위하여 약국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 세무사가 세무 대행하는 경우도 각 직원별 해당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개설약사가 제출받아 이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제공해야 종업원의 소득세가 줄어든다.(아래 서식은 세무 관련 서식 자료실에)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24519>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2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태평로약국 : 전화02-776-3476-, 팩스02-773-4712, 김응일약사
세무도우미 김응일 : 011-241-3476, eikim@kpca.co.kr http://www.kpca.co.kr>전문디비>KPCA강의>약국경영>세무정보Q&A

이 기사 주소https://www.yakup.com/pharmplus/pharmplus.html?mode=view&nid=300000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