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분업의 현황과 추세
기시다 슈이치〈前 일본 후생성 관료)
상담 등 환자중심 서비스 우선 제공
단골약국 선정·투약기록 작성 권장
일본의 의약분업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의 분리, 다시 말해서 의사의 처방이 의사 자신이 아닌 약사에 의해서 완성되는 제도는 일본에서 꾸준한 진보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두 전문직 간의 기능의 분리를 일본어로는 `이야쿠-분교'(이제부터는 `분교'라 칭함)라고 부른다.
얼마 전까지 일본에는 `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오늘날 일본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의사들 중 45%가 `분교'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이 `분교' 비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의약분업, 즉 `분교'는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가 아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하는 약품을 조제할 수도 있고 또 판매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분교'의 자발적인 증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보건 의료 시스템 여건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가 보건비용 억제 요구의 증가
-약물 부작용 피해에 대한 우려의 증가
그런데 실상은 관련 당사자들의 `분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그 무엇보다 큰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분교'의 시행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번거로움을 가져다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교'로 인해 환자는 아프면 의원 뿐 아니라 약국까지 찾아가야 하고, 의사는 약품으로 돈을 벌 수 없으면서도 판독이 쉽고 명료한 처방전을 쓰는 수고를 해야 하며, 약국은 충분한 약품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
`분교'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분교' 진흥에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본 약제사회 (JPA)와 관계당국은 `분교' 진행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또한 `분교'발전의 또 다른 필수 요건이다.
일본의 `분교'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예컨대 현재의 약 45%인 `분교' 비율은 일본 전체의 평균치 일뿐 실제 현실은 지역에 따라 13에서 68%까지 다양하다. 47개현 중 9개현의 비율은 아직도 30%가 안된다. 이 지역에서의 촉진이 시급히 요구된다.
보건의료비용에 대한 `분교'의 효과가 보다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겨나고 있다.
보건복지성은 `분교'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1) 환자 각 개인의 투약 기록을 이용함으로 인해 중복 투약이나 금기약물 복용을 막을 수 있다.
2) 약사의 환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다.
3) 처방전의 내용이 환자에게 공개된다.
4) 의사가 약품재고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성은 이 밖에도 `분교'가 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조장하고 일반대중에게 `분교'가 약품 비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분교'가 가진 장점들은 더욱 더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분교'의 비율이 45%에 이른 이제부터 보건 복지성은 비율면에서의 `분교'의 강화보다는 그 장점들을 키워서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해야만 한다.
일본의 보건의료 데이터
1. 약사의 교육기관과 면허 시스템
1) 46개의 4년제 약학대학과 대학교 약학과, 매년 14개 국립, 3개 공립, 29개 사림대학 약학전공자 85명이 졸업후 약사가 된다.
2) 약사법 규정에 따라 대학교 약학부 또는 약학대학 졸업생은 약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학이론과 실무관련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한다. 수험생의 지식과 기술숙련도를 시험하는 국가고시는 매년 봄 일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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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
94,760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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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48,150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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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원 |
6,393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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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
28,585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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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판매업 |
16,219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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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3,37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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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7,477 |
100.0% |
3) 4학년은 4주간 병원약국 또는 개국약국 실습을 해야 한다.
2. 약사와 약국의 역할
1) 전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한 약사들은 약품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 약사의 약품조제를 또한 이 시스템에서 결정한다.
2) 약사의 역할
환자 각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약품정보의 공여, 적절한 약품사용을 위한 상담 및 조언 서비스, `투약조제 기록'을 통한 정보공여 등.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일본약사들의 주요업무는 약품원료를 합성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우인들에 의해 약사들은 보다 환자중심적인 서비스에 업무의 최고우선권을 두게 되었다.
환자의 약력 수집 및 관리는 약품의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보의 공여는 약품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에 필요한 요소이고 의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공히 적합한 약품소비가 이루어지려면 개별환자들에 대한 상담 및 조언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현재 일본 보건후생복지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각자의 단골약국(가족약국)을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이로서 현재 일본에서 관례가 되고 있는 동일한 건강상의 문제로 동시에 두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아다님으로써 발생 될 수있는 약품의 분복투약을 막기위해서이다.
일본약제사회에서는 환자에게 `투약조제기록'를 지향하여 약품수령시마다 보관하고 있는 투약기록을 약사에게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약사는 약품명이 환자가 종전에 수령하던 약품명인가를 조제전에 `투약 조제기록'을 확인한뒤 자신이 조제한 약품명을 기입한다.
`투약조제기록'은 중복투약의 회피, 보다 안전한 약품사용보장, 투약에 대한 보다 많은 환자의 주의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약사서비스들은 이미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광범의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의 독특한 특징은 이러한 서비스들 중 상당범위가 1974년 이래 매년 새롭게 생신되는 조제료의 형태로 의료보험에서 부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국의 역할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품판매를 할 수 있으며 OTC 판매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영업행위이다.
서서히 노령화되어가는 일본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더 자가투약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OTC 제품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OTC 약품의 판매 및 동 약품의 안전사용 지침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많은 개국약국에는 고령환자의 가정의료 상담코너가 개설되고 있다.
3. 처방과 조제의 분리
1) 약국업무의 의료업으로부터의 자발적 분리제도는 이미 1956년에 입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발전은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약사법 제 19조 약품조제.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공급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가 자신의 처방전에 의해 스스로 약품을 제조하는 다음의 경우
A. 환자 또는 환자의 간호인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약품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B. 의서법 제 22조 각 항목의 경우(법번 201, 1948)
또는 치과의사법 제 21조 각항목의 경우(법번 202, 1948)
3) 약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으로 공급되며 그후 약국, 일반드럭스토어, 병원 및 의원을 통하여 도매업자로부터 일반대중에게 공급된다.
4) 브랜드 약품, 일반명 약품, 국제적으로 특허권이 없는 약품
5) 보험제도하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치료혜택의 보상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액수는 의료수가 스케쥴로 정해지며 전체 의료수가에서 환자의 공동부담분은 공제한 액수가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조제를 포함한) 의료수가는 상담, 투약, 주사, 치료, 수술 및 진찰등을 포함한 각개 의료행의의 세부 변화와 입원, 간호, 및 급식과 같은 기타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대략 2년마다 재조정된다.
의료수가는 포인트로 표시되며 포인트하나는 1/10 에 해당된다.
의료수가에 관한 결정은 중앙사회보험의료 심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노동후생성에서 수리하며 동 심의회는 보험업체와 피보험자 대표, 의사와 치과의사 및 약사 대표 그리고 공익단체대표들로 구성된다.
6) 일본약국업무관리 지침(약사관보 408호 부록, 1993, 4. 30)
A. 의료기관, 제약산업 및 도매상에대한 약국의 독립성
A1. 약국은 경제조직, 기능 및 시설면에서 어떠한 의료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한다.
A2. 약국은 어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동업을 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전만 조제하겠다는 등의 약속 또는 언질을 주어서는 안된다.
A3. 약국은 어떤 의료기관에게도 처방전이 동업 또는 어떤 다른 처방전조제관련 협정의 대가로 금전 재화 서비스, 인력 향응 및 기타 경제적 혜택의 형태로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
A4 약국은 어느 특정의 제조업체 및 도매상이나 제조업체의 집단이나 도매상의 집단으로부터만 의약품을 구입할 의무계약을 맺을 수 없다.
7) 약품-처방 약품·비처방약품
비처방약품은 약국, 드럭스토어 등에서 바로 일반대중에게 판매되며 일반대중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약품을 사용한다.
비처방약품 승인심사는 처방약품과는 별도로 논의된다.
8) 의약품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품조제에 종사하는 시설들은 처방약품조제와 OTC 약품판매 모두에 관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9) 2002년도 의료수가와 조제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일반명약품처방촉진정책을 채택했다.
4. 기타
1)외국인 약사들은 원칙적으로 일본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한다.
이 기사 주소https://www.yakup.com/pharmplus/pharmplus.html?mode=view&nid=30000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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