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비급여 복지부 고시변경

기자 |     기사입력 2002-09-02 15:16     최종수정 2006-10-25 17:36

 

복지부 재정안정위해 일반의약품 4차례 비급여 전환
의료계·시민단체 거센반발… 7월고시만 비급여 조치 철회

개  황

 복지부는 지난 2001년 10월 제2차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고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비급여로 전환해 보험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빈도가 적은 의약품군부터 3차례에 걸쳐 비급여 전환조치했다.

 1차로 2001년 11월에 변비약·여드름치료제 등 106품목, 2차로 2002년 1월에 종합감기약·비타민제 등 328품목, 3차로 2002년 4월에 소화기관용약 중 복합제 979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했다.

 3차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조치의 주요내용은 베아제·훼스탈 등 건위소화제는 치료목적이 아닌 소화보조제이므로 전품을 비급여조치하고 속쓰림을 방치하는 제산제는 미란타·겔포스 등 3종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비급여한다는 것.

 이와 함께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이고 사용빈도가 낮은 소화성 궤양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비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 조치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대신 위궤양치료제·유산균제 등 고가의 급여 품목으로 전환해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7월 1일자로 4개효능군 1,093품목의 소화기관용약 세부 요양급여기준 중 일반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7월 1일 고시된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의 주요내용은 비급여 조치이후 처방이 급격히 바꾸어진 고가의 급여약제인 정장제와 위궤양치료제 등에 대한 당초의 의약품허가사항의 범위대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는 것.

 또 위궤양치료제는 내시경 검사 등으로 궤양이 확진된 환자에게만 투약을 인정하고 위궤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산균제제를 포함하는 정장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위장관 운동개선제는 만성적 소화기관 운동저하 및 불규칙한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고 소화불량 해소 목적으로 투여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세부급여기준 반발 확대

 복지부가 7월 1일자로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했다. 특히 의료계는 총파업 불사를 선언하며 복지부에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철회를 요구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소화기관용약 비급여조치로 환자들이 위궤양치료제를 복용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는 제한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으며, 정장제에 포함된 지사제의 사용이 외래환자에게 제한됨으로써 이 약제가 필요한 소아 설사환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의료계에서는 소화기관용약 비급여조치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 철회 투쟁에 나섰으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국민 홍보작업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모든 환자에 대해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위궤양 확진시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것과 소아 설사 외래환자에게만 지사제를 급여하는 것 등을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조치의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급여조치 철회

 이처럼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조치에 따른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철회했다.

 복지부는 8월초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을 통해 소화기관용약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의사협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해 약제사용을 적절히 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 고시를 페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환산지수 연구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사이비 의료행위 억제 등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하여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8월 14일 폐지고시를 하고 이를 8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비급여 전환일지

 

내    용

2001. 11

 변비약·여드름치료제등 108품목 비급여

2002. 1

 종합감기약·비타민 328품목 비급여

2002. 4

 소화기관용약 중 복합제 979품목 비급여

2002. 7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4개효능군 1,093품목)

2002. 8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철회

 

 폐지고시에 따라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조치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 진료분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 진료분부터는 7월 이전의 상황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철회조치로 인해 의료계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하고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동참함으로써 올해 수가계약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운영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위궤양 등 소화기관 만성질환자의 복용의약품과 검사횟수 완화와 보험급여 인정으로 환자불편 및 약값 부담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화기관용약 비급여조치 철회 조치는 특정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의 정책이 뒤집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에 특정단체가 반발할 경우에는 이를 무마할 적정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부의 일관성있고 신뢰성 있는 정책 입안 및 수행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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