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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기준 2006년판

식약청 감수 / 보건공정서연구회·본지

기사입력 2006-06-22 14:09     최종수정 2006-06-27 11:1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개정 고시된 내용이 수록된 항생물질의약품기준 2006판이 발간되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와 본지는 최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이하 항생약기준)' 2006년 판을 식약청 감수를 받아 새롭게 출간했다.

이번 항생약기준 2006년 판은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지난해까지 이뤄진 항생물질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모든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미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항기 개정사업의 결과로서 항기 규격의 외국공정서와의 비교검토, 대한약전과 동일한 체계, 용어, 형식으로의 통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제적으로 조화된 과학적인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규격서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에 개정됐던 756품목,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고시를 통합해 신설됐던 45품목과 삭제됐던 6품목, 그리고 최근 허가사항과 의약품 재평가결과를 반영해 품목허가가 없는 '구아야콜설폰산테트라시이클린' 등 285품목을 추가로 삭제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510품목에 대해 약전체계에 따라 통일, 정비해 지난해말 최종 고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2006년판 발간에 앞서 제약업계 실무자들이 개정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약전에 버금가는 기능을 갖는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서로 항생물질에 대해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것이다.

이번 항생약기준 2006년판 구성은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 각조, 일반시험법 및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식약청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소위원회 편저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약업신문 刊
△가격:12만원 △연락처:02-327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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