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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규정집

이영태 국립정신병원 약제과장 著

기사입력 2001-04-17 14: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 소속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이영태씨가 올2월 미국의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 법을 발간한데 이어 최근 연방 규정집 제2권을 번역 발간했다.

이번 번역문 제2권은 의약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의약품의 일반사항·라벨링·처방의약품의 광고·처방의약품의 판매·처방의약품 도매업자의 등록·경구고형 의약품의 각인·의약품생산자의 등록 및 분배중인 의약품의 등재·처방의약품의 환자용 투약안내서·으약품 우수제조관리기준·약국 조제금지 의약품·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마약의 사용 및 의약품의 공식명 설정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태 과장이 번역한 이책은 지난해 4월 발간된 최신판으로, 법에서 위임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업무, 의약품 수출 업무, 약무행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영태 과장은 앞으로도 제1권(의약품의 공동적인 행정규정)·제3권(신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비처방 의약품의 표준처방) 및 제4권(화장품 및 의료용구)을 계속해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02-458-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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