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제 2개정(추보6∼10)
약업신문사

이번에 발간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은 2차개정 추보 1∼5호에 이어 2001년 12월부터 추가로 고시된 일반의약품 및 의약품 첨가물, 의약외품, 생약제제, 방사선의약품 등의 신규, 삭제,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제약회사, 식품회사, 연구소 관련단체 등에는 반드시 갖춰야할 기본서다.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추보 6∼10호의 개정 및 고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시6호 2001년 12월18일 31품목 제2001-74호 △고시7호 2002년 7월6일 90품목 제2002-3호 △고시8호 2002년 9월4일 75품목 제2002-50호 △고시9호 2002년 11월16일 9품목 제2002-58호 △고시10호 2003년 3월29일 70품목 제2003-12호
△가격:45,000원/문의:02)327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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