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품목(1,997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공고했다.





[첨부파일] yakup_pds70873.hwp (원본 파일명 : 2017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품목(1997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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