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0 - 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4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0. 1.1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시설의 범위를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함
(안 제18조의2)
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정기안전점검은 연 1회이상으로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을 정하는 등 안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3관련 별표 3의1)
다. 손해책임보험가입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규정을 정비함(안 별표4)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5월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4, Fax 504-13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문이 2000. 4. 22부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4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0. 1.1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시설의 범위를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함
(안 제18조의2)
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정기안전점검은 연 1회이상으로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을 정하는 등 안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3관련 별표 3의1)
다. 손해책임보험가입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규정을 정비함(안 별표4)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5월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4, Fax 504-13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문이 2000. 4. 22부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복법입법예고200004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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