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특례시험 폐지에 따라 동 면허증
교부신청절차 및 수수료징수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의료인단체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신고절차 및 신고서식을 폐지함.(현행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삭제)
다.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원조기관이 의료행위시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함.(현행 제21조제3항 삭제)
라. 의료기관의 관리의사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관련내용을 개선함.(안 제22조·
제22조의2·제23조·제23조의2 및 제26조)
마. 의료기관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가정간호가 포함됨에 따라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종류와 업무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근거를 삭제함.(안 제29조)
사. 의료관계 연구소 허가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절차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아. 의료법인 정관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임원취임 승인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 그 승인신청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와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8조제2항)
자.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각각 "보건
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및 가정전문간호사"로 함
(안 제54조 내지 제56조)
차.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입원실기준에 동사항을 규정함.(안 별표3 제1호 사목)
* 자세한 자료는 한글(hwp)화일로 저장돼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특례시험 폐지에 따라 동 면허증
교부신청절차 및 수수료징수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의료인단체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신고절차 및 신고서식을 폐지함.(현행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삭제)
다.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원조기관이 의료행위시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함.(현행 제21조제3항 삭제)
라. 의료기관의 관리의사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관련내용을 개선함.(안 제22조·
제22조의2·제23조·제23조의2 및 제26조)
마. 의료기관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가정간호가 포함됨에 따라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종류와 업무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근거를 삭제함.(안 제29조)
사. 의료관계 연구소 허가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절차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아. 의료법인 정관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임원취임 승인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 그 승인신청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와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8조제2항)
자.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각각 "보건
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및 가정전문간호사"로 함
(안 제54조 내지 제56조)
차.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입원실기준에 동사항을 규정함.(안 별표3 제1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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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2000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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