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제3 개정) 발간
일반의약품 1,302품목 등 총 2,127품목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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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제3 개정) 2007년판이 최근 발간됐다.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은 식약청 고시에 따라 기존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이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1973년 기준및 시험방법집이 처음 제정 공포된 이후 제1개정(1985년)과 추보를 통해 총 2.919품목, 제2개정(1998년) 및 추보를 통해 총 2,599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바 있다.
이번 제3개정은 제2개정이후 계속 증가하는 의약품 개발에 대처하고 국내의약품 유통현황 및 공저서 수재현황을 고려하여 원료의약품 제제 규격을 대한약전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춰 최신규격으로 다시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3개정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제2개정)과 동일하되 2000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부외품 위생용품을 의약외품으로 방사성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살충제는 따로 분리 작성했다.
의약품 각조에 수재된 품목수는 일반의약품 1,302품목, 생약제제 534품목, 방사성의약품 43품목, 의약외품 131품목, 살충제 66품목, 체외진단용의약품 36품목 및 의약품첨가물 15품목 등 모두 2,127품목이다.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 제3개정)은 식약청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 제3개정 편찬위원회가 발간하고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와 약업신문이 공동으로 출판했다.
구입문의 약업신문 업무국 : 02-3270-01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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