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 제8개정 추보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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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6-30호에 의거, 약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약전 제8개정"을 발행했다.
대한약전 제8개정 추보에는 개정의 요지를 비롯해 의약품각조 제1부~2부, 일반시험법, 대한약전 제8개정 정오표 등이 실려있다.
또 찾아보기 편이 한글과 영문 두 가지 모두 게재됐으며 부록으로는 전체 찾아보기 한글, 영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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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 359-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