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진료 외 수익사업 집중하라는 복지부 정체성 '의문'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노조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됐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위법 사항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이유다.
사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고발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부분 개선정책들은 발표당시부터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조정,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메디텔, 서점,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의료서비스 발전을 가져올 것은 물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복지부의 전망은 복지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한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만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가치를 두고 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서점 등의 사업은 환자의 편의와 무관해보이며, 메디텔, 수영장업, 체육시설업 등은 별도 시설을 통해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특성상 의료시설이 부수적으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다. 한마디로 병원이 이익을 취하라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그것도 뭐가 급한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발표'라는 꼼수 활용까지 하고 있는 복지부다.
보건의료계는 물론 온 국민이 걱정하는 일은 생명과 건겅에 가치를 둬야 할 보건의료가 이익추구라는 기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려가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보험 도입이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복지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는 것이다. 이익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순간 복지부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체성을 스스로 흐리게 하고,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은진
2014-07-0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