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전략기술'로 공인받은 바이오의약품. 선제적 정책지원 기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의 R&D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 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30~40%까지 공제된다.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도 일정 비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1일 지출·투자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경우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시험, 원료·소재 제조기술, 부품·장비 설계·제조 등 8개 기술영역과 바이오 신약과 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원료·소재,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
2023-08-16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