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의약품 오남용 예방, 조제전문성 향상, 국민 의약품 복용문화 발전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제도가 올해 8월로 시행 20주년을 맞게 됐다. 당초 제도 시행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의약분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의료이용 관행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건강보험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분업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이고 정부를 포함한 보험자 단체간 갈등은 여전하고 당시 의약정합의와 예외조항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치하는 등 의약분업은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보완해야 할 점이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대로 분업이 시행되었다면 당연히 해결되었어야 할 처방건당 약품품목수 과다, 약제비 비중, 오리지널선호 고가약 처방이 해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저가약 처방 등은 요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또 분업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돼야 했던 예외규정조항이 여...
2020-07-3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