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이 거의 확정적이다. 해당 성분들의 3년간 평균 청구금액 규모가 올해 6개품목 2천3백억, 내년 8개품목 6천1백억에 달하는것으로 파악되고 특정성분 특정품목은 당장 올해 재평가 청구금액 규모가 6백억대로 회사 전체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평가결과에 따른 급여지속 여부에 회사의 존폐가 걸린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평가 대상에 오른 품목들은 해당 제약사들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만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평가의 관문을 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지 여부는 선택이 갈릴것으로 판단되다. 재평가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측면과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진행되는데 자료제출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보고서 등을 포함된다. 비용 효과성은 대체약제 존재여부 검토와 평가 약제와 대체 약제 간 투약비용 비교 등이 진행되며 임상적 근거 외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요구도 검토한다는것이 보험당국의 기...
2022-03-23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