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10년 동안 지역 의사회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 처방목록이 불과 220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법조항이 死文化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지역 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작성등)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금년 8월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출된 처방목록은 220건, 치과의사회에서 제출된 처방목록은 1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은 1건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됐으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처방목록이 한건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9월8일 복지부고시(2000-53호)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일선 약국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과다한 처방약 구비로 어려움을 겪어와 현재도 不用在庫藥 누적은 약국가의 난제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의약계가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과 의사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으로 인해 약국이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구입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아니된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과 함께 목록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제출등에 관련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이 약사법의 처방약목록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결국 의약품선택권과 관련해 제한된 범주 내에서의 처방전 발행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명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의사의 잦은 처방약변경은 리베이트와 연결된 것으로 보아, 처방약목록 작성에 관한 조항의 활성화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분업실시 10년, 약사법령과 告示에 의거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작성되어 약사회에 제공되고 일선약국에 통보되는 과정을 거치는 처방약목록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국회와 복지부가 의약분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잘 준행될 수 있도록 행정상의 계도는 물론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의약품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된 직능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사와 약사가 되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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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10년 동안 지역 의사회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 처방목록이 불과 220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법조항이 死文化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지역 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작성등)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금년 8월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출된 처방목록은 220건, 치과의사회에서 제출된 처방목록은 1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은 1건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됐으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처방목록이 한건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9월8일 복지부고시(2000-53호)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일선 약국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과다한 처방약 구비로 어려움을 겪어와 현재도 不用在庫藥 누적은 약국가의 난제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의약계가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과 의사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으로 인해 약국이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구입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아니된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과 함께 목록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제출등에 관련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이 약사법의 처방약목록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결국 의약품선택권과 관련해 제한된 범주 내에서의 처방전 발행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명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의사의 잦은 처방약변경은 리베이트와 연결된 것으로 보아, 처방약목록 작성에 관한 조항의 활성화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분업실시 10년, 약사법령과 告示에 의거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작성되어 약사회에 제공되고 일선약국에 통보되는 과정을 거치는 처방약목록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국회와 복지부가 의약분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잘 준행될 수 있도록 행정상의 계도는 물론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의약품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된 직능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사와 약사가 되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