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雙罰罪 입법 중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는 적발 시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는 원안에 없던 처벌 예외조항들이 추가되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기부 행위 등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는 쌍벌죄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의약품리베이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된 지가 언제인가, 주는 者 만 처벌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속에 주는 者와 받는 者를 공히 처벌해야만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되어온 雙罰罪 법안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쌍벌죄 만 도입해서는 제도의 실효를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의협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쌍벌죄 통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제약회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쌍벌제가 강행되면 부득이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쌍벌죄 입법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법안을 공히 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본다.
더욱이 의협은 실패한 의약분업 폐기와 국민 편익을 위한 선택분업 전환을 통한 약제비 절감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시행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약품리베이트가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입법단계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다면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의협이 25일 있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쌍벌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하루속히 의사, 약사 모두가 리베이트문제에서 자유스러울 때가 오기를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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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雙罰罪 입법 중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는 적발 시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는 원안에 없던 처벌 예외조항들이 추가되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기부 행위 등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는 쌍벌죄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의약품리베이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된 지가 언제인가, 주는 者 만 처벌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속에 주는 者와 받는 者를 공히 처벌해야만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되어온 雙罰罪 법안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쌍벌죄 만 도입해서는 제도의 실효를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의협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쌍벌죄 통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제약회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쌍벌제가 강행되면 부득이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쌍벌죄 입법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법안을 공히 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본다.
더욱이 의협은 실패한 의약분업 폐기와 국민 편익을 위한 선택분업 전환을 통한 약제비 절감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시행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약품리베이트가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입법단계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다면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의협이 25일 있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쌍벌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하루속히 의사, 약사 모두가 리베이트문제에서 자유스러울 때가 오기를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