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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 토끼 모두 잡을수도 있는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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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9 09:05 수정 2022-1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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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셀프메디케이션'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일반의약품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 건강 제고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약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질의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와 종합감사에서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열린 각 포럼에서도 약사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셀프메디케이션이 의료비와 약품비 증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와, 의료비 지출 과다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한 더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은 총 3만6천3백여 품목으로 이중 일반의약품은 8천6백여 품목으로 24%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가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인 2012년 8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분류를 추진해 총 517개에 대한 재분류 결과가 딱 한번 발표된 이후 최근 10년내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한 사례가 없다. 이후 피임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에 대한 분류변경의 필요성 관련 연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과학적 자료와 증거가 나타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서 분류체계 변동을 통한 스위치 현상은 전무한 상태이다.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재분류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제약사가 안전성·유효성 자료, 의사 등 전문가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유효하게 의약품 사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FDA가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의약품분류 책임을 맡고있는 식약처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지만 결과는 위에 언급한 그대로이다. 국내 제약사와 약사대표들은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해외 의약품 선진국이 도입한 시스템을 본받아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반약 관련 인허가 규제를 풀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의약품표준제조기준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저해돼 경질환마저 병의원을 찾는 의료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건보재정 손실폭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은 결국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수 있는 대단히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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