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에 드리워진 업계의 이중고 대책은 없나.
입력 2022-10-12 08:57
수정 2022-10-12 09: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약제비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임상재평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물론 두 기관의 재평가는 평가목적과 평가방법, 평가주기와 평가결과 적용시점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심평원의 급여재평가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중복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처럼 재평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기등재된 의약품이 급여재평가 결과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제약사 입장에선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즉각적인 매출손실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급여재평가로 인해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급여 또는 급여 제외된 3개 성분 모두 제약사의 행정 쟁송 및 집행 정지 중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올해 국감현장에서도 예외없이 제기되었고 조속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을 정하고 근거 자료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고 필요시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보험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매년 공고를 통해 평가대상 성분을 공개하는 만큼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식약처 임상재평가 대상도 포함될 수 있고 임상재평가 대상 성분에 중복된다고 해서 임의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연기하는 것은 타 성분과의 형평성 차원 등에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량에 따른 상시적 약가인하 등 중복피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 하소연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최근 심평원은 급여재평가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제도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어려워질수 있다고 판단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쟁점화 방지와 함께 합리적인 대상 선정, 평가기준 도출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심산이다. 재평가 제도 비교 분석이나 사후관리 제도간 중복 혹은 사각지대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겠다는 심평원의 의지가 가뜩이나 어려워진 업계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