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자국내 바이오 생산 케파 증설,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R&D 촉진, 연방자료 접근성 제고, 생명공학 제품 규제 효율화, 미국 생명공학 생태계 보호, 동맹국과 글로벌 바이오 경제 파트너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연구 및 생산능력 강화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전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가격 인하 등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다분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 자국 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같은 자국 우대 정책이 전기차 반도체 분야에 이어 제약·바이오 분야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있은 직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연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바이오 공정 및 인허가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세부조치가 구체화 되는 것을 기다려 대응책을 마련란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비롯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매우 우세하다.
신약과 바이오 연료 등의 생산설비,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된것이 확인된 직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온 국내기업들은 미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자칫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진출길이 아예 막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생산에 주력해 온 CDMO업체들의 경우 피해가 커질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기차의 사례처럼 국내기업이 역차별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명령에는 인체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표준과 바이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발전, 바이오 제조 공급망에서 외국 개입으로 인한 위험 완화 조치가 포함될 계획으로 미국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우선분야 선정이나 규제 개선, 인력양성, 데이터 확보·활용·보안 측면에서 정책 진행 속도에 따라 미국서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유전체 분석기업 등도 제제범위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다.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분위기 위축에 이어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 발동은 바이오텍 기업과 산업 전반에 또 한번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