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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반 투명·준법경영 모범답안 찾기 분주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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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08 08:27 수정 2022-06-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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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신뢰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확립과 의약품 판매질서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관련기업들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내년부터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어 더더욱 세심한 준비와 함께 사례분석을 통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CSO를 활용한 거래에 있어 유통마진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경우, 제약사가 학회 등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등 문제 소지가 다분하고 임상시험, 제품설명회와 더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업계의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비한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와 CP(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실무자 등 3백여명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이같은 현상황을 입증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CSO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와 관련한 정부측 설명과 국내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미국 국무부의 지출보고서 관련 위반·합의사례 등이 소개됐다. 모처럼 마련된 워크숍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어떤 관점에서 윤리경영 모범답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임상시험과 제품설명회에 대한 언급이 주목되었다.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과다 지급을 중점 점검하고 있기에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인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임상시험 지원비용에 대한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임상시험 지원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 경위, 내용 및 이행 방식은 물론 의사의 선정, 대금 산정과 지급방식, 대금 예산항목 및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관계자의 인식 여하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품설명회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주목된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없이 보건의료인에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국세청의 중점 점검사항에 해당되고 의료기관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제약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환자·환자단체 지원 역시 투명성·비대가성·비과다성이 확보안되면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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