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진행될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성분)에 대한 최종 정리에 들어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급여재평가 제도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제약사의 고가 의약품이 국내에 속속 도입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돤 바 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전문·일반약으로 분류되지만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일부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결정하고 비티스비니페라와 아보카도-소야를 비롯한 5개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금액, 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심의했다. 최종적으로 이달말 예정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으로 관련업계는 재평가 목록에 포함되는 순간 자칫 오랫동안 매출면에서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해왔던 일부 제네릭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위기에 몰릴 수도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올해 재평가 성분으로는 스트렙토키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등으로 처방액기준 약 2천억대에 달하고 내년도 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 히알루론산점안제 등 6천억대를 상회하는것으로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비록 당해년도 목전에 재평가성분을 선정 발표함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2년치 급여적정성 재평가성분 및 기준을 공개하기로 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지 급여가 오래전에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전제로 한 재평가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보험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급여재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을 이해한다면 소송으로 맞불을 놓기보다는 연도별 재평가 성분 공고나 품목사전예고 등을 통해 재평가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업계로 하여금 해당품목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성분)가 자료근거 부족으로 보험약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건강보험 재정절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