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턱 못넘은 'CSO 신고제' 더 이상 미룰수 없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큰 변혁과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던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신고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특히 지난달 CSO를 제약사와 동등한 의약품공급자로 규정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규제대상인 CSO 실체를 규정하는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야기한 국회의 늑장대응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CSO가 편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활동중인 CSO 관련 통계는 전무하다. 일전에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진행한 전수조사 역시 현황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신고제에 대한 입법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CSO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없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점조직 형태의 영업방식을 채택중인 CSO가 대부분이다. 복지부가 CSO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것도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CSO 신고제 심사 지연은 제약사들의 의약품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리베이트를 관리·규제할 규제 공백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관계 관측에 따르면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국회운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CSO 신고제 입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때 심사 기회를 얻었더라면 본회의 통과와 새해 정부의 개정 약사법 공포까지 가능해 보였던 CSO 신고제가 결국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동조차 걸지 못한셈이다
CSO 신고제는 여야 간 이견도 없는데다 유관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도 찬성해 갈등소지가 적은 사인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입법에 대해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 운용의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다. 추후 발빠른 법안 심사와 함께 유예기간 부칙 수정 등을 통한 개정법 시행 시점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벗고 제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CSO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비록 허가제는 못되더라도 신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