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가기념일 제정이후 첫 번째 맞는 '약의날'
약업신문 news@yakup.co.kr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1-24 09: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 18일은 '제35회 약의 날'이었다. 이번 약의날이 특별히 주목된 것은 지난 50년대 처음 제정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규정되어 맞는 첫번째 날이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약의날 취지에 걸맞게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좋은 약, 안전한 약, 건강한 내일'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의약품 관련 업무(藥事)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기념식에는 대선후보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높아진 약의날 위상을 반영하기도 했다.

'약의 날'은 앞서 지난 7월 '약사법'에 의거한 법정기념일로 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를 근거로 행사, 교육, 홍보를 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약사회 관계자에게 동탑산업훈장이, 품질관리 혁신 노력으로 의약품 품질향상에 기여한 제약사 대표에게 산업포장이 주어지는 등 의약품 안전 확보와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 훈포장도 수여되었다. 상찬이 전부는 아니지만 격려하고 치하할 일이다. 

약의날은 1954년 12월 약사법이 제정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약의날''제정 움직임이 일었고 1957년 11월18일부터 1주간 약의날 주간으로 제정한것이 시초가 된다. 이듬해 국회에서는 10월10일을 약의날로 정식 명명됐으며 이후 정부가 53개에 달하던 각종 기념일을 26개로 통합조정함에 따라 1972년 보건의날로 통합됨에 따라 일단 중단되었다가 2003년 10월 30년만에 부활되는 등 긴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백신·치료제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이때 약의날을 맞는 감회는 더욱 새롭다. 무엇보다 '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와 중요성을 더 잘 알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진력해 온 약업인 모두는 신약개발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해 제약보국(製藥保國)의 기치를 다시 한번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국가기념일 제정이후 첫 번째 맞는 '약의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국가기념일 제정이후 첫 번째 맞는 '약의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