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산신약에 대해 약가우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 관련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공고한 후 11월중 연구자를 선정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내놓고 있어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요구에 대해 혁신형제약사 개발신약 등 특정 약제에 대해 우대나 특혜를 제공하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건보재정에 미칠 충격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이중적 형태의 약가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신약은 대부분 외국계 제약사가 독식하고 있고, 개량신약은 대형 국내 제약사 위주로 판이 짜여져 중소 제약사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상황이다. 제네릭 약물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독점권 만료 의약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계의 신제품 개발동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의약품 허가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허가(신고)된 의약품 숫자는 총 1백개도 안되는 형편이다.
특히 매달 50개 미만에 머물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보험약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전문의약품보다 리스크가 작을수 있지만 광고나 영업인력 비용이 큰 이유로 성장세가 멈춘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의약품 역시 9월 기준으로 5개월 연속 1백개 미만의 허가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위탁생산 제네릭 약물의 자료공유 제한 제도가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10월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던 의약품 허가숫자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일단 바닥은 찍은것으로 보인다.
약가정책을 바로 보는 업계의 판단은 의약품 허가현황에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위탁생산 품목을 제한하고 비생동품목은 약가를 더 낮게 책정하는 식의 정부 제네릭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일반의약품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일반의약품 허가신청이 반짝하고는 있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한 약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제약산업육성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등 시급한 법률재정비와 보완에 더욱 신경을 쓰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적 제도적 지원 역시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