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처방조제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성분조제’가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주장과 ‘대체조제’되는 의약품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사회의 주장이 맞부딪혀 발의된 지 1년이 넘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보건발전협의회를 통한 정부의 절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직역간 갈등 해소 차원이 아닌 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컨센서스)가 문제 해결의 키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불용재고약 문제해결을 포함 대체조제라는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회에 반해 의사 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를 반대하고 있고, 의사 3명 중 1명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여전히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제네릭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의 고삐를 더욱 더 강하게 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체조제, 즉 동일성분 의약품 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가능한 보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선택,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미뤄둘 수 없고 실제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체조제 간소화 논의 역시 예년과 다르게 실효적으로 진척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이슈화 되기도 한만큼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한결 높아진 상황이다.
직능단체간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때가 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숱한 상황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늘어나고 직능단체는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 온 바 있다. 그런만큼 대한약사회 회장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또 한번 정치적 역량을 가진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방안에 눈길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