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입법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비록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이제 법이 정하는대로 CCTV가 의사를 감시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불가론을 주장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며 민생법안 차원에서 강행했다. 의료계는 입법부당성과 문제점을 앞세워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이후 의료계는 총궐기 분위기속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 법안이 왜 만들어졌는지와 의료계가 주장하는 잠재적 해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록 일부 의사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대리수술, 중복수술, 음주수술, 성추행 등 외부로 드러난 비윤리적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무겁다. 원인제공자가 결국 누구인지 스스로 되돌아 볼 일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한 의료분쟁과 법적다툼이 제기될 것이 뻔하다.
이 법안이 의사의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위헌적 법률이며 국민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의해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인기영합주의적 법이 만들어져 의사보다 환자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대리수술등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들의 자율규제기구로 해결해야지 형사책임을 부과 하는식의 접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위헌적 법률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현시점에서는 의료계가 강경일변도의 소모적 투쟁을 외치기보다 이 법안이 지닌 잠재적 해악을 면밀히 규명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의사부담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합리적 정책반영을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입법저지 과정에서 의료계가 공언했던 내부자정 기능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외부규제를 차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