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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주권 보건안보 입으로만 가능할 일인가
입력 2020-11-18 09:00 수정 2020-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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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물론 이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제약산업은 산업발전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제약주권과 보건안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를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최근 국회에서 열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의약품 자급률 제고 등 제약주권의 물적기반인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힐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모색되어 매우 의미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의약품 자급률이 80%대에 육박하나 원료의약품과 백신의 경우 국산화율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더우기 신약개발을 통한 국부의 창출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는 제대로 된 제품 하나조차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팬데믹 위기를 맞아 이곳 저곳에서 열린 심포지엄과 포럼 토론회에서는 연이어 백신개발, 필수의약품 수급, 의약품주권 확보,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이 언급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저 말로만 강조되고 일회성 이슈 띄우기에 머무는 듯한 아쉬움이 크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만 해도 그렇다.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 제도는 해당 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분기중 실시예정인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모니터링 대상 131개 품목중에는 카나브(고혈압 치료제) 제미글로(당뇨병 치료제) 슈펙트(백혈병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는데 약효를 인정받아 임상가에서 환자진료에 많이 사용했다 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

대표적인 제약기업 기죽이기 사례라 할 것이다. 많은 개발비용과 지난한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공들여 출시한 신약마저 정부가 건보재정을 빌미로 ‘가격후려치기식’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약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거창한 주제의 토론회나 정책설명회보다 어렵사리 만든 신약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업계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는 작은 실천이 제약기업에는 더 큰 용기와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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