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앨러간이 한 팀이 되고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한팀이 되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어진 태그매치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메디톡스 앨러간)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예비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결과는 뒤바뀔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판단은 메디톡스쪽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ITC 결정이 알려진 직후 메디톡스의 주가는 수직상승 상한가로 직행했고 반면 상대방 대웅제약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로 나타났다.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자 명백한 오판으로 즉각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측은 이번 결정에 고무되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소송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하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같은 설립취지에 따라 ITC의 조사는 대상 물품 관련 미국 산업 보호가 주요 쟁점이며 이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강력한 구제 조치 및 관할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절차다.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ITC의 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 배가 빨리 진행되며 이러한 빠른 진행을 위해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국 내지는 미국기업의 이익에 반한 결정은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 자명하다.
당사자인 한국 두 기업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째 계속된, 어쩌면 회사의 사활을 건 듯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불사할 것 같은 기세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사안이 이토록 비화 될 만큼 그것도 바다 건너 이국땅에서 절도행위(?)로 인한 영업권의 침해를 운운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사건 초기 수습을 위한 양자간 절충과 화해시도가 전혀 없지 않았다고 한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챙긴다는 말이 있다. 미국내에서 벌어진 한국기업간 소송전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냉정히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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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위원회는 예비결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자 명백한 오판으로 즉각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측은 이번 결정에 고무되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소송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하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같은 설립취지에 따라 ITC의 조사는 대상 물품 관련 미국 산업 보호가 주요 쟁점이며 이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강력한 구제 조치 및 관할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절차다.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ITC의 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 배가 빨리 진행되며 이러한 빠른 진행을 위해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국 내지는 미국기업의 이익에 반한 결정은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 자명하다.
당사자인 한국 두 기업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째 계속된, 어쩌면 회사의 사활을 건 듯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불사할 것 같은 기세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사안이 이토록 비화 될 만큼 그것도 바다 건너 이국땅에서 절도행위(?)로 인한 영업권의 침해를 운운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사건 초기 수습을 위한 양자간 절충과 화해시도가 전혀 없지 않았다고 한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챙긴다는 말이 있다. 미국내에서 벌어진 한국기업간 소송전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냉정히 따져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