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2차관이 도입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포괄적 감염병 대응관리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후속조치는 통과의례에 불과할 뿐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온 보건복지 관련 행정부처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직은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게 된다고 한다. 복수차관 도입에 따라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한 복지보건부로의 부처 명칭변경도 고려된 바 있으나 행정적 혼란을 고려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약칭 역시 보복부로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어감이 어색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로 했던 만큼 이번에도 기존 약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무늬만 청승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연구인력과 조직이 오히려 축소되는 개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후 분명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희미해지거나 부재가 나타나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오랜 숙원 과제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한번도 가 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물론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팬데믹에 대한 우려와 독자적 방역체계는 물론 국제적인 협조와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당국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후속 국회통과 과정에서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직과 예산과 뒷받침이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지 차관자리 하나 늘려 공직자만 늘어났다는 뒷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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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직은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게 된다고 한다. 복수차관 도입에 따라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한 복지보건부로의 부처 명칭변경도 고려된 바 있으나 행정적 혼란을 고려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약칭 역시 보복부로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어감이 어색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로 했던 만큼 이번에도 기존 약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무늬만 청승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연구인력과 조직이 오히려 축소되는 개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후 분명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희미해지거나 부재가 나타나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오랜 숙원 과제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한번도 가 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물론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팬데믹에 대한 우려와 독자적 방역체계는 물론 국제적인 협조와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당국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후속 국회통과 과정에서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직과 예산과 뒷받침이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지 차관자리 하나 늘려 공직자만 늘어났다는 뒷말이 나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