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약사 상대 건보공단의 구상권청구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측은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원 상당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며 일부 제약사가 구상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 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현재까지 미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측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관련된 제약사가 무려 70여개에 달하는 만큼 구상금액 자체보다 과연 구상권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 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루된 제약사들은 이 사건 발단 초기부터 일단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방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나아가 자진회수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를 다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발암성분이 혼입된 매우 위험한 제품을 국민들에게 판매했다는 일방적 매도와 비난, 그리고 뒤이은 구상권청구라는 매우 기막힌 뒷감당 고지서뿐이었다며 하소연한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허가 받은 원료, 허가받은 공정으로 생산했고 이번 발사르탄 사태는 원래 관리 항목에서 없었던 에상치 못한 불순물이 나온것으로 비의도적인 사고나 다름없는데 손실을 왜 제약사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상권처분의 명분이 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도 이번 건의 경우 법적 범위를 넘어 다소 확대해석 됐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제약사들은 보다 단호하고 응집된 대응태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많지 않은 금액이라 어물쩍 수용하고 넘어갔다가는 이같은 선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